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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4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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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A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지난해 9월7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또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음식물 제공 행위가 적발돼 동일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두 사건을 함께 심리중이다.


A의원은 “변호사와 (재판)진행중인 사안이라 상세한 내용은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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