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4-30 19:24:27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가 확정 신고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이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자로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며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의 세액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신고와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 납부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 또는 서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53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