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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1 18: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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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하거나 국세청 전자납부시스템인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텍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한 지방소득세 청구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세정담당관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신고 시 혼잡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없어 연말 정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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