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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9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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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가 올해 지원키로 편성한 교육예산 11억600만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키로 결정하자 의회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보편적으로 시장이 요구한 예산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아산시에서 2023년 본예산 심의 당시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뒤늦게 문제가 있다며 집행을 중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자기모순에 빠진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인 예산의 심의 확정 권한을 박 시장이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는 박 시장의 이런 일방적인 교육경비 집행중단 결정에 즉각 제동을 걸었으며 지난 7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박 시장의 이런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며 여야 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박 시장을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김희영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박 시장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며 박 시장의 행보는 의회의 권한은 물론 의회 존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 맞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해 의회의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예산 집행 중단 철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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