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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23 0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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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의 독선과 불통에 대한 불만과 김희영 아산시의회의장의 단식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가세해 주민소환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와 효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권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해 선관위에서 주민소환인명부를 5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키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소환투표인 또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소환투표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커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소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수 있으며 주민소환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하며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해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를 사용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수 있으며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코자 할때는 그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해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수 없으며 검인되지 않은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수 없으며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커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과 시설물 그밖의 방법을 이용해 서명요청 활동을 할수 없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와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코자 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 한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과 그이유, 투표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해야 한다.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며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치 않는다.


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를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해당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로,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과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 정견, 활동상황은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은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주민소환에 의해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해 실시하는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수 없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몇몇 사화단체와 일부 시민들이 모여 상의했고 대표자가 확정되면 그를 구심점으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이끌어내 박 시장의 독선 막고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회복하는 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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