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6월1일부터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서산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모바일상품권 1인 보유 한도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역내 자금순환과 소비촉진을 위해 가맹점 등록기준과 모바일 상품권 보유 한도액을 하향 조정토록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시는 전체 가맹점 6188개소중 제한 대상 가맹점 176개소에 가맹점 해지 사전 통지를 했으며 변경된 서산사랑상품권 사용처는 6월1일 서산시청 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변경되는 사항을 적극 홍보해 시민과 관련 가맹점의 불편을 최소화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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