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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8 2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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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전담인력으로 세무 6급 직원 1명을 예산법무과에 배치해 업무를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토록 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을 비롯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납세자보호관 설치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며 지난달 23일 천안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전부 개정해 제도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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