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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9 1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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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에 신청하고 기간내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검사 지연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는 신청한 사람에게 자동차 검사 기간중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검사 가능 기간, 준비물 등을 4차례 안내할 예정이며 희망자는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민간 앱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단 이륜자동차와 사업용 또는 법인 소속 자동차는 신청할수 없다.


시는 그간 우편 방식으로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를 진행했으며 이번 알림서비스가 자동차 종합 검사율 향상과 우편물 분실 등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사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수 교통과장은 “바쁜 일상 등으로 자동차 의무검사 기간을 잊어버리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민들이 많으며 이번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잊지 않고 적기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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