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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2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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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부시장실에서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상반기 부서별 체납액 징수와 체납현황 분석과 세수 확보 대책 모색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 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 부동산과 차량 압류,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진행과 생계형 체납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분할납부와 징수유예 등 다양한 징수 활동 전개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며 전부서에서 독촉과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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