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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0 0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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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10일 공포한다.

 

따라서 지난 1월 16일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4개월여 만에 시행되게 됐으며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은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 공포키로 했다”고 말했다.

 

충남도지사는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해당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지만 충남도는 대법원 제소를 통해 조례 폐지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과정에 있어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다.

 

유익환 의장은 “충남인권조례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었어 겉으로는 이 조례가 폐지되어선 안 될 것처럼 비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만 했으며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일부일처제 질서를 파괴할 우려를 자아낸다”며 폐지 이유를 들었다.

 

이어 “충남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것 역시 민주적인 절차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나 도의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한 만큼 폐지안은 공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전단에서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는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정된 조례를 공포해야 하나 공포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6항 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의든 과실이든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신 공포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와 시기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공포토록 규정하고 있어 언제까지 공포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항 후단에서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단과 후단을 통합적, 조화적으로 해석하면 지체없이를 5일 이내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신 공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한 입법취지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 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조례로 확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되는 날 바로 공포해야 하고 공포하지 않으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조례 공포를 위한 형식적 절차 진행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바로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포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불합리한 해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의 문장 구성을 살펴보면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로 돼 있는데 제5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면 굳이 인용 조항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 지나거나 또는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라고 규정하면 될 것인데 현행과 같이 문장을 구성한 것은 5일의 유예기간을 제5항과 제4항에 함께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 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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