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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6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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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오는 11월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오는 8월20일까지 진행한 이후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의 조사가 8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치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사실조사 기간중 자진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 받을수 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오는 10월31일까지 함께 운영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환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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