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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7 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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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1분 이상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변경된 사항에 따르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중 초등학교 앞으로 운영되던 기존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돼 6대 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단속 시간은 어린이보호구역중 초등학교 앞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나머지 5대 구역은 주말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신고제로 운영된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기간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강화됐다. 


이에 시는 7월 한달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했으며 오는 8월부터는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질서가 확립될수 있도록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등을 준수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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