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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1 2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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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박정현 군수가 농업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충남도에 적극 건의했다.


박정현 군수는 서천군청에서 열린 제4차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한 농업부산물이 관련법과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폐기물로 전락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 시설재배 작물 수박, 멜론, 방울토마토의 잎과 줄기 등의 부산물은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이 가능치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특히 농업부산물은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돼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1일 300kg이상 배출시 사업장폐기물로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산물의 배출시기가 불규칙하고 농민들이 직접 합법적인 서류준비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 군수는 “부여군에서 연간 6만7655톤의 볏짚이 발생해 농민들이 축산업과 양송이 재배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규정상 폐기물로 분류돼 농업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소각과 매립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서 신고와 단속 활동에 따른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불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여군에서만 연간 약4만여톤의 시설재배 작물의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할 경우 폐자원의 순환과 함께 막대한 사료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기록적인 호우피해에 불구하고 재해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과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부여군은 7월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부여군 규암면 소재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지하가 침수돼 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장암면 등 관내 중소기업 10곳이 침수되면서 원자재와 제조설비 손실 등 추산 37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위약금 발생과 제품 생산 중단 등으로 인해 기업의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연재난 구호와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과 기업은 재난복구 등을 위해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 없이 고스란히 자력으로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정현 군수는 “호우침수 피해로 인해 기업과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실질적인 지원책이 전무한 상황이며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상황인 만큼 현행법 개정과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대상에게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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