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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9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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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 방지를 위해 매달 지목변경과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취득세는 자진신고 세목으로 자동차, 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뿐만 아니라 지목변경에 따라 그가액이 증가할 때 취득일(지목변경일)로부터 60일까지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한다.


이에 군은 취득세 관련 안내문 발송과 유선 안내를 실시했으며 취득세 감면자에 대해 사후 이행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신청자에 한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다.


군 관계자는 “서천군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추징 사유 발생시 자진신고 등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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