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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4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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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3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1000원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차등 부과하며 신고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이 직전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편된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상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며 납부서와 과세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는 카카오톡 등 SNS, 관내 전광판, 현수막 부착, 아파트 안내문 배포 등을 활용해 주민세 납부 홍보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 기기, 온라인,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는 물론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 어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으며 주민세 납부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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