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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01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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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가 9월 한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환급 대상은 5개 자치구의 지방세 미환급금 1만8976건, 9억3773만원으로 국세 경정, 자동차 이전 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위택스, 대전시 자동응답(ARS) 수납시스템, 해당 자치단체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사전에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를 하면 환급금 발생시 별도의 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환급 받을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신뢰받는 지방세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개 자치구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해당자에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미환급 지방세 환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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