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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1 1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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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홍성군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부과된 2018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과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11일 일괄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연면적 160m² 이상인 유통과 소비 분야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지난 201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만 부과했다. 

독촉분 고지서 대상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3만1279건, 9억2100만원과 폐지되기 이전에 부과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649건, 3100만원도 포함됐으며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비롯해 인터넷 뱅킹과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와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형식으로 자동차 폐차나 매매, 말소이후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회나 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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