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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9 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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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7000여건에 404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납부 기한내 재산세를 납부를 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본세)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며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12만건에 391억원과 주택분 6800건에 13억원이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434억원보다 약30억원(약 6.9%)이 감소해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7.22% 하락하면서 토지분 재산세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10월4일까지며 고지서를 통해 납부커나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등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고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기 일인 10월4일까지 꼭 납부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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