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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7 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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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관내 80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부동산중개업과 무등록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해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를 도모키 위해 추진됐으며 시는 토지관리과장, 부동산팀장, 관련 공무원 등 4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간판 표기와 법정 게시물의 적정 게시 여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며 시는 손해배상책임 공제증서의 미교체, 중개보수요율표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 5건에 대해 현장 시정 조치했으며 이중등록 사무실과 유사명칭 사용 의심 업소 2건에 대해 조사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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