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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9 14:02:17
  • 수정 2023-09-29 1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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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추석 연후를 앞두고 아산시 전역이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나지자체는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박경귀 아산시장까지 관련법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하고 있어 지도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아산시장에 대한 관련 규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명절 인사나 본인의 치적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불법이며 개정된 법은 당 대표나 당협(지역)위원장에 한해 통상적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 설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 관련 부서는 길거리 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에도 “명절 후에 철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힘 있다고 자부하는 집권당의 현역 국회의원과 시장에게 관련 규정을 적용치 않을 경우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다.

 

아산시 일원에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수천개의 불법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전신주를 비롯한 가로등과 가로수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현수막들이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까지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를 외면하는 아산시 관련 공무원의 각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제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들이 법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 사익을 포기하는 일에 나설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국회에서 제정된 법과 규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아산시는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까지 불법현수막 게시에 나서는 등 제반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는 말 그대로 꼴불견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아산시 전역이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나붙게 된 것은 현직 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된 가운데 내년 4월 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판단에 함량 미달의 정치꾼들이 대거 가세해 불법현수막 공세에 나선 것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같은데 이는 아산시가 관련 규정에 따른 엄격한 범칙금을 적용할 경우 불법현수막이 이렇게 도시 전체를 도배치 않았을 것이며 이번에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 철거하면서 증거를 채증하고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국회의원과 시장이 앞장서 모범이 돼야하는데 법을 만들고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을 지정된 거치대에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안지키도 된다는 것인지 아산시는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특권층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 한 관계자는 “관련 행정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알고도 모르쇠하고 관련법과 규정 위반에 그냥 둬야 하는 반면 개인 영리 목적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소상공인들에게는 규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현실에서 시민들로부터 쏟아지는 비판에 머리가 숙여지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비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권층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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