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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04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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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충남 최초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만기 1개월전 신고 의무를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규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변경, 묵시적갱신 포함)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는 올해 9월말 기준 등록임대사업자 325명, 임대주택 5535호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약800여건의 임대차계약(변경) 신고가 이뤄졌으며 이중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후 변경 신고를 이행치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22년 12건, 2023년 8건(23.9월 기준)에 달한다. 

 

그간 임대사업자 최초 등록과 임대차계약(변경) 신고시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안내문을 발송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더욱 시의적절하고 직관적인 임대차계약 만기 1개월전 문자 발송을 통해 그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문자 내용에는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문구와 신고 절차, 구비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이 포함된다.

 

김은태 주택과장은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수 있게 됐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편한 적극 행정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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