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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04 2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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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 송악농협이 수년째 불법 건축물을 설치 사용하고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농업인이 행복한 내일이 있다는 아산 송악농협이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사용하면서 수년째 배짱영업을 하는등 각종 등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송악농협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조차 인지 하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다는 농협의 윤리경영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 송악농협은 본점, 하나로마트 영업장, 송악떡공장, 육가공 가공 공장 등 사업장에서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경제, 하나로마트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경제사업장, 육가공 가공공장, 하나로마트에는 불법 가설건축과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실제 본점 뒤편의 경제사업장은 10여년간 불법가설물 테이너 2동을 설치해 조합원을 상대로 10여년간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과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야심차게 준비해 지난해 준공한 사슴육가공 가공 공장에는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증축해 농산물 선별장으로 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에 최근 계약을 해지한 으로 전해 지면서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송악농협 본점옆 하나로 마트 역시 마트 입구에 불법으로 케노피와 테크를 설치해 마트의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 A씨는 "행정당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사용하면서 수년째 배짱 영업을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농협이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믿고 구입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악농협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현장 확인후 양성화 하는 방향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 20조(가설건축물)에는 도 시군 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장 확인후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조속한 시일내로 시정명령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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