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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05 08:30:01
  • 수정 2023-10-05 0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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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 A 면장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최근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A 면장은 마을 관계자들이 유포한 허위 사실만을 믿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치 않은채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며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직권을 남용해 마을 이장을 직권면직 처분해 권리행사를 할수 없도록 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돼 지난 2018년 1월 이장으로 임명받아 재직하다가 2023년 3월경 면장의 직권남용으로 이장직을 직권면직 당했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A 면장은 아산시의 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된 경로당 신축공사와 관련해 마을이장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주민 등으로부터 이장해임의결 찬성안이라는 서면을 제출받고 중학교 동창생으로부터 이장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내용을 듣고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장직에서 직권면직키로 마음먹고 지난 3월17일 이장직을 면직하는 처분을 위해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명시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A 면장은 지난 3월22일 면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이장으로부터 위 처분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이장면직의 사유를 제시해달라는 서면을 받고 회신공문을 작성하면서 이장이 2021년 경로당 신축사업의 지방보조금 책임자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및 제17조 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제1항을 위반하고 1년 넘게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2023년 2월20일로 경로당 부지 전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의 소송 분쟁 당사자로 마을 대표로 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을 이장면직 사유로 기재하고 면장의 직인을 찍어 이를 고소인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2021년 경로당 신축 보조사업자는 마을 이장이 아니라 경로당 노인회장으로 실적 보고와 정산을 해야 할 사람은 이장이 아니며 경로당 부지 전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송의 피고는 마을회로 고소인은 소송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로써 면장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면장 명의로 처분사전통지서 관련 회신의 건 1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

 

또 면장은 지난 3월24일 면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이장 직권 면직 통보서를 작성하면서 직권면직 사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다음 면장의 직인을 찍고 이를 이장에게 발송해 도달케 했다.

 

이로써 면장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면장 명의로 처분사전통지서 관련 회신의 건 1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A 면장은 지난 3월24일 면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이장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키로 마음먹고 일부 마을 주민 등이 제출한 이장해임의결 찬성안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들을 면직 사유로 해 이장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

 

이로써 면장은 직권을 남용해 고소인을 면직시킴으로 이장으로 하여금 이장 권한을 행사할수 없도록 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이와 관련 A 면장에게 수 차례의 전화통화 시도와 문자 등을 남겼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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