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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4 1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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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기준으로 부과된 2018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과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10일 일괄 발송했다. 

징수율 제고와 장기 체납금 정리를 위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만6914건, 8억9907만원과 폐지되기 전에 부과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625건, 3290만원도 포함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며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은행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를 비롯한 부동산압류와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꼭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형식으로 폐차나 매매, 말소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회에서 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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