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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0 2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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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 

 

보장 내용은 본인부담금 5만원을 부담하면 전동보장구 운행중에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3년 9월1일부터 2024년 8월31일까지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자체에서 공주시로 전입시는 자동 가입, 전출시는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시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누리집 또는 상담 전화로 직접 청구하면 되며 보험금은 심사기관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후 지급되며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운행 사고시 부담감을 덜게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지원 정책을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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