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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4 17:44:21
  • 수정 2018-05-15 1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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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0월까지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등 1100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5월부터 조사요원 4명이 2인 1조를 편성해 시설을 방문해 시설의 종류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항목들을 점검하고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내부시설 출입구, 위생시설 화장실, 안내시설 점자블록, 기타시설 객실 등 시설별로 3개에서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는 의무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훼손된 곳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시행되니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시 시설주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1998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의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년 마다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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