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이 주민 주소사용 편의를 위해 원룸과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뒤에 표시되는 가동 101호와 같은 공법상 동, 층, 호를 말한다.
그 동안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 단독주택, 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응급상황 대응지연, 복지사각지대 발생, 우편물 분실 등 불편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군은 상세주소 부여 대상지 100여곳을 현장 조사한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지외 건물소유자와 임차인이 신청할수 있게 상세주소의 편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 생활속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상세주소 신청을 독려하고 직권부여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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