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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9 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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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보건소는 오는 11월30일까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공동주택, 구급차, 교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 257개소를 대상으로 응급 장비(이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자진신고를 독려한다.

 

시는 지역내 지역안전지수(생활안전분야)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코자 한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운영중이지만 보건소로 미신고된 시설과 설치 의무대상이지만 설치치 않은 시설에 유선 안내와 함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위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할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 운영중인 시설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는지와 자동심장충격기를 매월 1회 이상 관리하는지 병행 점검한다.

 

급성 심정지 등 응급상황 적기에(초기 골든타임 약4분 동안)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면 환자의 생명을 구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 

 

이에 보건소는 지역별 안전 수준과 안전 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인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지역내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장비 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해 자체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안전 의식을 높여 나갈수 있도록 사업장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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