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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01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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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가 1일부터 12월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이란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 이전, 차량 폐차 말소, 국세 경정,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예정) 신고분 환급,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 신고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 금액이다.

 

시는 12월말까지 10월말 기준 3563건 1억3100만원(10월말 기준)의 환급금을 시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며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1990건 5711만원, 지방소득세 1241건 4862만원, 재산세 268건 849만원 등이다.

 

시는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 납세자들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서산시 징수과 또는 전화상담센터에 전화로 하거나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서산시 지방세 환급금 검색을 통해 할수 있으며 한번 지방세 환급금 신청 계좌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등록된 계좌로 빠르게 환급금이 지급된다.

 

조충희 징수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치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리며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계좌번호외 비밀번호와 카드번호를 요구치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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