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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02 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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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2023년 7월1일 기준 토지이동분 3554필지에 대해 10월31일 결정 공시하고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시 토지관리과나 인터넷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의 경우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가 적용 대상이며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다.

 

또 인터넷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조사와 표준지 선정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처리 결과는 12월22일까지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운영하는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통해 이의신청건에 대한 산정의 적정성과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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