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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03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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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6일부터 24일까지 3주동안 과적차량 예방홍보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또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 폭발과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2배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토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며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키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이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용빈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이 중요 하지만 운전자와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하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1월부터 10월까지 과적차량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5130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08대를 적발했고 약 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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