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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08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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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2023년 보행안전주간을 맞아 서구 둔산동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자치구,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제도 시행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 등으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아 전반적으로 보행 안전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부분으로 통행할수 있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수 있다.

 

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수 있다.

 

서정규 대전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은 미룰수 없는 과제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행 안전 문화를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3년 보행 안전주간은 작년 7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키 위해 도입된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등을 홍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보행 안전 문화 확산을 목표로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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