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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17 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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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경로당 544개소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시는 2019년부터 경로당 408개소의 보험 가입을 지원했으며 올해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경로당 136개소를 확대 가입함으로 더욱 견고한 안전사고 보상 체계를 구축케 됐다.

 

보장 내용은 최대 대인배상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 대물배상 1사고당 2억원, 구내 치료비는 1인당 300만원, 1사고당 500만원으로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의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다.

 

올해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접수 건수는 9건으로 낙상사고 5건, 폭우 피해 4건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확대로 어르신들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어르신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아산시 효도 시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외 소독과 방역 서비스와 소규모 시설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해 경로당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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