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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17 2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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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아산페이)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키 위해 오는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아산페이 이용자, 가맹점, 환전, 판매 대행점으로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의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는 소위 깡으로 적발 대상이 된다. 

 

또 부정 유통을 방지키 위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중이며 주민신고 접수센터를 운영중이다.

 

시는 이번에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 등 행정적, 재정적으로 제재하고 규모와 심각성 등에 따라 경찰에 수사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아산페이 개인별 한도는 50만원으로 구매 금액의 10% 할인 판매중이며 앱(app) 지역상품권 chak이나 판매대행점(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을 방문해 구매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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