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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7 2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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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시청각실에서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방범과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안전 관리 책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예방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열리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계룡소방서 한승철 예방총괄팀장과 논산경찰서 박민준 생활안전계장을 강사로 초빙해 소방 안전교육과 방범교육으로 나눠 각각 2시간씩 진행됐다.

 

초빙 강사는 공동주택 소방시설물 관리, 소방시설물의 종류와 관리 요령, 화재 예방책 등 실무사례, 공동주택내 주요 범죄 사례, 범죄 예방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방범과 소방 안전교육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은 물론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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