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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9 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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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도 소유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천항과 보령항, 마량진항이며 대천항 시설 12곳, 보령항 시설 4곳, 마량진항 시설 6곳이며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의 외관과 기능적 상태와 앞서 시행한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조치됐는지 점검한다.

 

점검범위는 차막이, 계선주, 방충재 등 안전시설과 시설물의 침하, 파손, 균열 등 시설물 자체에 대한 이상 유무다.

 

도는 시설물 점검 결과 이상 징후 발견시 안전점검 용역 또는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고 긴급한 상황이면 긴급 보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항만시설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키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과 항만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과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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