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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4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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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키 위해 1월19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세부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40동,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35동,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5동, 주택 슬레이트 처리 100동, 주택 지붕개량 5동 등 총185동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협융자 대출을 통해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 단독주택은 연면적 150㎡(45평) 이하의 주택이다.

 

대출금은 신축, 개축, 재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이며 년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중 선택할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중 선택할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 사용치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소유자의 동의후 철거하는 사업이다.

 

주택 슬레이트처리 사업은 주민건강을 보호코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52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지붕개량을 위해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시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2월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철호 서산시 주택과장은 “올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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