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가 2023년 2기분(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 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며 연납 차량이며 단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 공과금 수납기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조회를 통해 납부할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2일까지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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