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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4 2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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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만1941건에 34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시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며 다만 1, 3, 6, 9월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 ATM)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수 있으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자동응답(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수 있다.

 

시는 공주시청 누리집과 전광판, 관내 2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인 12월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월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내 납부치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르니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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