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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5 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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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가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할 경우 경제성은 물론 계획된 550병상보다 약두배 높은 수준의 의료 수요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박경귀 시장의 주재로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경찰청, 충남도) 관계자, 자문위원, 범시민 추진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경찰병원 지역 효과(타당성) 분석과 운영 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의료 수요분석, 경찰병원 건립 기본계획(건축, 장비, 인력 등),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추진해 재난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설립 운영 방안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응 방안 등을 마련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찰병원 분원은 초사동 463-10번지 일원에 건축 총면적 8만460㎡, 5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계획이 도출됐다. 

 

인력은 의사 105명, 간호사 469명 등 총901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4360억원이다.

 

특히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이 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으며 의료수요 역시 경찰수요와 지역 수요 등 1000여 병상이 발생해 550병상 필요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경찰병원 설립시 직간접적 고용 유발 효과 1만8935명, 비수도권 경찰관 이동 거리 절감 효과 23만8832㎞, 중환자와 음압병상 확충에 따른 우한 폐렴 감염증 등 대규모 감염병 사망률 34% 감소 등 정책적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경귀 시장은 “용역 결과는 경찰병원 분원에 대한 타당성이 경제적, 정책적으로 충분하다고 분석됐으며 다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치게 되면 경제 논리에 부딪혀 설립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예타가 진행될 경우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 평가 항목의 반영 비율이 유동적이다 보니 대응이 쉽지 않으며 발생할 문제점들을 충분히 대비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건립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에 도출된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청, 충남도와 함께 예타 대응과 면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간사 등을 만나 국립경찰병원 예타 면제를 위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지원을 건의하며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한바 있다.

 

강훈식,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에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지난 11월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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