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원촌교~신구교 갑천 일부 구간 자전거도로, 산책로 통행 제한 -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 차집관로 공사 시민 안전 확보 목적 -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약7.5㎞, 공사 완료시 부분 개방
  • 기사등록 2023-12-18 20:3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 차집관로 설치에 따른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갑천 일부 구간의 고수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의 통행을 제한키로 했다.

 

통제 구간은 갑천 우안(대덕구 쪽) 원촌교부터 신구교 약7.5㎞며 기간은 2023년 오는 20일부터 2028년 9월30일까지다.

 

이번 통행 제한은 차집관로 설치 공사 상황에서 터파기(깊이 8m)로 인한 추락 위험, 가시설 설치, 콘크리트 BOX 이동, 크레인 등 건설장비 작동에 따른 위험 등에서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고 있다.

 

제한 방법은 공사 구역에 인접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진출입로를 안전 시설물 등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며 이번 통행 제한 조치와 별개로 갑천 좌안(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쪽)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우회 통행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그 동안 통행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차 현수막 등 설치(10월), 2차 현수막 등 설치(12월), 3차 관련기관과 단체에 안내문 배포 등(12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왔다.

 

또 공사가 완료돼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사업시행자인 대전엔바이로(주)와 긴밀히 협의해 전체공사 준공전 단계적으로 개방해 시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해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갑천 구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통행 제한은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607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