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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9 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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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적법한 사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회수통과 회수 거름망을 제거해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관에 그대로 버리는 세대 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 적법한 제품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시 판매사가 거름망을 제거하고 사용토록 안내하는 등 불법 사례가 빈번케 발생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케 되면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혼합돼 하수관이 막히게 되고 공동주택내 악취와 오수 역류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 과부하와 하천의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초래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수 있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의 이기심이 지역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법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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