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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0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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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장제를 지난 18일부터 시행했다. 

 

시민안전보장제는 예측할수 없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시민안전보험과 함께 시민안전사고 위로금 제도인 시민안전보장제를 시행해 안전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5세 미만의 어린이까지 보호하며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둔 모든 시민은 물론 당진시에 주소를둔 국내 거소 재외국민과 외국인등록 이민자까지 포함하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수 있고 당진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 받을수 있으며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 받을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과 안전사고 위로금 제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당진시가 유일하며 이에 따라 전연령의 당진시민들이 시민안전보장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 내용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고 많은 시민이 안전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우선 보장 항목 10개에서 내년 1월부터 보장 항목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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