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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7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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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가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 공신력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시는 지난주중 관내 3개지구(강경 홍교1, 강경 중앙1, 연무 마산1)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총1233필지(31만4789㎡)의 경계 결정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과정에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강경읍사무소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이웃간 경계분쟁과 건축행위 제한, 맹지 등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일으키는 사항이 없도록 지적공부를 현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의 가치와 이용의 편의를 증대키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원만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건축물과 공작물 등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사이 협의를 이뤄 현실 경계가 지적도에 반영되도록해 갈등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논산시는 이사업을 통해 10여년간 22개 지구(1만819필지)를 정리 현실화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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