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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경찰병원 예타 면제 막판 총력전 이어가 - 법사위 전체회의장 방문, 경찰복지법 통과 필요성 호소 - 박 시장, “경찰복지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 돼야, 총력 이어갈 것”
  • 기사등록 2023-12-28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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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박경귀 시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국회를 방문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안의 중요성과 지역의 염원을 전달했다. 

 

이만희,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1월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박경귀 시장은 내년초 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전날 법사위 정점식 여당 간사와 장동혁 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한데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고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향한 지역의 염원을 전달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법안의 중요성을 잘알고 있으며 잘챙기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이 당초 계획된 규모대로 완공되지 않는다면 열악한 충남 의료 인프라 혁신, 경찰 복지 향상, 중부권 거점 재난병원 등 당초 계획된 역할을 기대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병원이 계획대로 건설되기 위해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는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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