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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3 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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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더나가 토양 환경 보존을 위해 소면적 작물인 알타리무와 팥의 비료 사용기준을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돼 작물 재배시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소면적 작물인 알타리무와 팥 등은 기존에 설정된 비료 사용기준이 없어 그 동안 유사 작물에 준하거나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비료를 사용해 작물의 안정적 생산이 어렵고 과다 비료 사용에 의한 토양 환경 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알타리무와 팥에 대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가의 비료 사용량을 파악하고 비료 수준별 재배시험을 실시해 비료 사용기준을 설정했다.

 

알타리무의 비료 표준사용량은 300평당 질소 17㎏, 인산 9㎏, 칼리 8㎏이며 팥은 질소 4㎏, 인산 5㎏, 칼리 6㎏으로 설정했으며 두작물 모두 전량 밑거름으로 시비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알타리무와 팥에 대한 비료 사용처방서 발급이 가능해 작물 재배시 비료 살포 전에 토양을 채취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을 의뢰하면 비료의 종류에 따라 정확한 사용량을 확인할수 있다.

 

윤여욱 도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 연구사는 “알타리무와 팥에 대한 비료 사용기준 설정으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지고 토양 환경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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