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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8 17: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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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는 폐석면의 안전처리 유도를 위해 석면 해체 제거 현장을 중심으로 폐석면 배출과 처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말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조사 후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건축물로 석면 해체 제거 신고대상과 건축법에 따라 철거가 진행 중인 건축물 등이다.

점검 대상 선정은 작업 규모와 지리적 위치와 부적정 처리 우려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며 중점 점검사항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여부를 비롯해 폐석면 해체 제거와 건물 철거 현장에서의 폐석면 적정 보관, 배출 여부,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작성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소행정과장은 “일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의 배출 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안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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