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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0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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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 받을수 있으며 납부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며 유로5, 6(2014년 이전 생산 차량)과 저공해자동차는 면제된다.

 

이번 연납 신청 부담금 산정 기간은 2023년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당진시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 납부할수 있다.

 

기간내 연납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2월1일부터 3월31일중에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하면 납부액의 약5%를 감면 받을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해당 연도 상반기분) 2회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이 유용한 절세 수단이므로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며 다만 연납 부과 대상 기간내에 폐차, 말소, 소유권, 주소지(타 시군구) 변경 등 변동 사항 예정인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시는 기한내 내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취소하고 년2회 정기분(3월, 9월) 고지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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