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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 전국 최초 시민안전보험 실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 등 - 총3개 분야 30건 수록
  • 기사등록 2024-01-17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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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올해부터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해 20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을 공개했다.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와 시책 등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안내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건 복지, 경제 환경 교통, 안전 세무 행정 3개 분야 30개 제도로 구성됐다.

 

보건 복지 분야는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인상, 긴급복지지원 지원 금액 인상, 출생 아동 첫만남 이용권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변경 등이 추진된다.

 

경제 환경 교통 분야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제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당찬 도움(바우처) 택시 운행 등이 운영된다.

 

안전 세무 행정 분야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자동차세(주행분) 소액 징수면제 신설, 납부 지연 가산세 기준과 이자율 변경,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매각대금의 배분 절차의 개선, 시민안전보험 실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단가 인상 등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꼭 확인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으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 2024년 신규와 달라지는 법 제도는 당진시청 누리집의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자료에 기재된 소관 부서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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