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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8 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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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치 않은 1만3459건, 21억9100만원에 대한 자동차세 독촉장을 발송했다.

 

시는 2기분 자동차세(12월1일 기준)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올해 1월2일 납기로 과세했다.

 

당진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납부치 않을 때는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이번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 ATM)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당진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당진시 징수과장은 “자동차세를 독촉 기한내에 납부치 않을때는 소유재산의 압류,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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